진주시는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난임(불임)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인 관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여성의 나이 만44세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술을 요하는 부부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로 연간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하며, 체외수정 시술비는 부부당 1회 시술비 150만원(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1회 270만원)을 3회까지 총 450만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810만원)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시술비 최대 50만원을 3회까지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55-749-495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