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에서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 지원하고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이며, 건강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이다.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654,000
1,197,000
1,689,000
1,956,000
2,126,000
2,326,000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66,111
지원수준(연간)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액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33,000원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 F
150,000원
건강보험
285,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여부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이나 가족은 진주시 보건소 치매관리(한울)센터(☎055-749-4954~5)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증진과(☎749-4954)
(과장 황혜경 건강증진담당 백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