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진주시에서는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2010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완료하고,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2010년 4월 26일부터 2010년 5월 17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정보담당에서 열람한 후,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위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5월 31일 201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