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해 하반기 1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원되는 자금에 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 특화산업 지정업체와 수출업체 및 재해피해업체에 대하여 5%의 이차보전으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케 된다.
업체별 지원규모도 지난해 최고 3억원에서 금년에는 지원규모는 매출액 및 자본금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차등 지원 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진주시 관내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와 바이오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 주민소득 증대와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이다.
대출금융기관은 진주시와 협약 체결된 관내 경남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진주시 홈페이지 내 공고 란을 참조해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준비해 기업통상과 기업육성담당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을 조기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애로 서포터즈 운영,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다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기업통상과 (전화 749-219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jinju.go.kr)를 통해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