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취업수급자에 대한 근로 장려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된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10월말까지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이며,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일반 수급자 가구이거나 자활급여 등 특례자가 있는 가구는 가입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3년 동안 연4.7% 금리혜택과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 중 택1)에 대한 1대1 민간재원 매칭으로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10만원의 4인가구가 본인 저축을 매월 10만원씩 할 경우 월 장려금 30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합하여 월평균 50만원을 적립, 3년 후 이자포함 약 1900만원의 총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대상자에게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우선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질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과 자활․자립을 희망하는 취업수급자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로서의 명성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