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도모 및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순수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카드 생활의 대중화로 신한카드(구 엘지카드 포함), 현대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신한비씨 제외)로 납부할 수 있으며 월말에는 납부에 따른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25일 전후로 동 주민센터 또는 세무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특이 시는 고지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나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도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없는 자동이체와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텍스 등을 이용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