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는 조성중인 경남 진주 혁신도시 토지를 이주대상자, 협의 양도인, 생활대책 대상자 등 526명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한다.
진주시와 경상남도,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에 문산농협에서 이주대상자 74명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지 특별공급 설명회를 가졌으며, 23일 오후 2시에는 협의양도인, 생활대책대상자 452명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설명회를 가진다.
금번에 공급되는 혁신도시 조성 토지는 88필지 146,051㎡로서 혁신도시 조성 토지 공급지침서에 따라 이주대상자의 단독주택지 공급금액은 조성 원가의 69.9%인 388,700원/㎡이고, 협의양도인 단독주택지는 조성원가의 105%인 585,148원/㎡, 상업시설은 감정가인 1,215,085원/㎡, 근생시설은 감정가인 1,170,342원/㎡으로 밝혀졌다.
※ 특별공급 물량 : 388필지 146,051㎡(단독주택지 358필지 101,842㎡, 상업시설 25필지 41,093㎡, 근생시설 5필지 3,116㎡)
※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 555,500원/㎡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오는 9월경 구체적 조성 토지 특별공급 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일반 공급은 11월경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개발공사 혁신도시 분양 T/F팀(☏055-269- 0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경 이주대상자, 협의양도인, 생활대책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749-2112)
(단장 권영환 행정지원담당 정중채, 건설지원담당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