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와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자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44%로 인하되었다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며 대부업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지도와 함께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이용자가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의 중요사항은 대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부업체는 한도대출거래 시 대출계약서에 “최초 대출금액”란은 대부이용자의 자필을 받고 있으나, “대출한도금액” 란은 자필을 받지 않고 글자를 찍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대부계약서 작성 시, “최초 대출금액”란 뿐만 아니라, “대출한도금액”란도 반드시 대부이용자의 자필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의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중개 수수료는 일체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만 이용하도록 하고,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여부 확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i) 및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s119.fss.or.kr)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전국 대부업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