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적정처리 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8월 12까지 한 달간 청소과 1개반 등 24개반 5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일제 지도․점검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식품위행법 제2조 9호의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변경사항을 점검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예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일제 지도․점검을 통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2012년까지 15%감량(2010년 6%, 2011년 5%, 2012년 4%)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는 범국가적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감량의무사업장에서부터 솔선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안내문 배부 등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음식물 줄이기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