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당초 시 종합민원실에서만 발급해 오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8월 10일부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토지의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개발, 건축행위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반드시 필요한 민원서류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팩스민원으로 원격발급을 받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포함된 도면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지적도등본 등 타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읍․면․동 확대발급 서비스의 시행 확대로 시민들은 시청 종합민원실 직접방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