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주시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교차로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과 함께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그동안 진주시에서는 장애인관련 단체와 연계해 단속보조요원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펼침으로써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및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된 전 지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도모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위생과(☎749-5250)
(과장 안재욱 장애인복지담당 변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