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농한기를 맞아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무료공연 또는 관광을 실시하면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나온 직원임을 내세워 건강보조식품 등을 속여 파는 방문판매업자로 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례로 이반성면에 거주하는 모 할아버지는 방문판매원이 무료 사은기간이라며 인삼엑기스세트를 주기에 받고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 불러주었는데 3주 후에 인삼엑기스 대금 25만원이 적힌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으며, 또한 미천면의 모 할머니는 동네에 찾아온 판매원이 무료로 온천관광을 시켜준다기에 믿고 따라갔는데 현지에 도착한 후 판매원들의 강압에 못이겨 96만원짜리 온열치료기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노인들의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알려 주어서는 안되며,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물품이 배달되거나 물건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방문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대금반환 등이 되지 않는 경우와 기만적인 판매유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청 지역경제과(749-2183)에 신고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