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안내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한 내에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했으나 위법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특정건출물이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위법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대수선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을 말하며, 또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증축․대수선 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이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단,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지구․ 도시개발구역․ 접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늦어도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대상 건축물이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