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2일 진주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158농가 217건(피해면적 75,157㎡, 피해액 69,932천원)에 대해 156농가 213건에 대해 피해보상금으로 51,822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피해보상신청을 하여 읍면동에서 피해보상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을 책정하고 이 피해액의 80%까지 진주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또한 진주시에서는 피해보상 제외대상 규정을 대폭 완화하였고, 종전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피해보상률(피해액의 80%)을 피해예방을 위한 농민들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농업인들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해동물별로는 대부분이 멧돼지에 의한 피해로 해를 거듭할수록 도심지역 내의 과수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내년도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 피해대상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