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 등 관광여건의 개선으로 늘어나는 관광인구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하고 관광유치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2006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숙박관광객 200명이상 유치업체 및 관광객유치 500명 이상 여행사(국,내외 불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외국인 유치, 축제기간은 평일의 2배를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했다.
시가 운영하는 관광유치 포상금제는 진주지역에 숙박할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나 외국인을 진주지역에 유치한 여행사 인센티브제공,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치실적 평가로 포상 여행사 엄선,1년간 사업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3위를 선발하여 포상하기로 하고 해당 여행사 숙박업소 카드영수증 및 관광객유치내역서 및 관광지 입장료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진주시청 관광진흥담당(055)749-5705)로 신청을 바라고 있다.
포상금액과 인원은 1등 1개업체 300만원, 2등 2개업체 각 200만원씩, 3등은 3개업체로 각각 100만원씩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평가방법으로는 1회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일 및 축제기간중 투숙객과 투숙일수에 의한 차등 배점. 유치실적이 동일한 여행사가 있는 경우 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년 2박이상 투숙한 연인원이 많은 여행사, 1회 평균 숙박인원이 많은 여행사가 우선된다.
시는 적극적인 관광유치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해 한국관광공사,한국일반여행업협회,각 시도관광협회,전국 여행업체 4,070개소,사업참여업체(시내소재,숙박,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설명서와 팜플렛을 배포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공고(한국관광공사 및 진주시 홈페이지)팸투어 행사 등 관광객유치 행사시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관광유치 포상금제도 운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