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요금 인상시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진주시에서는 법률적 검토 및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상수도 요금 결정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0조(요금의 조정)에 의거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번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개정된 업종별 요금표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도요금 부과는 사용일 기준이 아닌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개정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임.
- 또한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인근 김해시의 경우 2008년 2월 20일자 조례를 공포하면서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하였고, 경북 경산시는 2010년 12월 31일자 조례 공포, 2011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 강원 원주시는 2010년 12월 31일자 공포,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 경기 여주군의 경우 2010년 12월 27일자 공포, 2011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부과일 기준으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 아무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지나간 12월 사용량에 대하여 ‘11년 1월 수도요금 부과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상식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 실현 및 시민들에게 항상 귀를 열어 놓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진주시의 책무임을 감안할 때 하자 없이 정당하게 부과된 요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최근 물가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의미에서 인상된 수도요금은 3월 부과분부터 적용키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2011년 1월 인상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2월 수도요금 부과시 감면하여 정산 부과하고, 2월 수도요금은 종전 요금대로 부과되며, 인상된 수도요금 적용은 3월부터 부과할 예정임.
- 향후 진주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도요금으로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임을 밝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