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산림청)에서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5년 이상 형질 변경하여 공공․공공용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05.31)부칙 제2조에 의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신고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대상시설은 공공․공공용시설, 군사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이며, 접수장소는 진주시청 녹지공원과(산림경영담당)이다.
제출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측량성과도(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통․반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확인), 토지이동 신청서(지목변경 시 제출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인 경우), 표고조사서 및 경사도조사서 각 1부(2003년 이후 형질 변경된 필지에 한함), 산지소유자 동의서(공공․공공용시설 및 군사시설에 한함)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녹지공원과(☎749-5725)로 문의하면 된다.
녹지공원과(☎749-5566)
(과장 고영도 산림경영담당 문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