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
진주시는 주택법 등에 의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관내 20세대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46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여 아파트의 주변 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에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으로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주차장의 유지보수,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관리 사업이며, 사업비의 50%는 자부담이며 나머지 5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다만,100세대 미만의 1천만원이하는 전액 지원함)
시 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원신청을 2011년 2월중에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