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의 특정업체 편중 계약 사례를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액수의계약 회계질서 확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금후 이 부분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액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됨으로써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으로 불신을 초래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실추시켰으며 계약에서 배제된 다수업체의 불만을 야기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 공정하고 투명한 소액수의계약 업체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진주시의 소액수의계약 회계질서 확립 기준에 따르면 읍면동별 연간 전체 수의계약 대상건수와 금액을 각각 계약업체수로 나눈 평균 업체별 계약건수와 금액의 150%를 초과하여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중 2천만원 이상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업무 처리의 문제점과 행정의 비효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토록 하고 읍면동에는 재배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마련한 소액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수의계약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소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각종 감사 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명예감독관이 되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하며 특히, 예산절감을 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소액수위계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약관련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며 공사계약과 관련한 대민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진주시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