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하는 진주시 관내에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일자 시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서 투기세력에 경종이 될 전망이다.
31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재계서열 11위인 GS그룹의 GS칼텍스 복합수지공장을 관내 지수면 압사리에 유치하여 MOU를 체결하자 투기꾼들이 발호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함으로써 인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투기로 판단되는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진주세무서에 통보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시의 동남부 지역인 문산,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지수, 사봉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는 이날 토지정보과장등이 동부 5개면에 대한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부동산 실거래 등 동향을 파악하고 실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 취득세 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주시의 기업유치에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싼 땅값이 투기꾼들에 의해 위협을 받자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에 거래가 거의 없던 이반성면 지역까지 땅값이 몇 배로 뛰고 있다는 판단을 한 진주시는 이번 조치로 투기꾼을 발본색원하고 투기로 취득한 이익을 모두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에 싼값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