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 등 지역농협에 가입 신청 -
진주시는 농작물 재배 중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단감, 떫은 감, 배, 복숭아, 사과, 포도 감귤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자연재해는 생육기간 중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폭설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당 1,000㎡이상 재배하고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과수농가에 대하여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농가에 대한 자연재해보험 보장은 평년작의 70~85%를 보장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전체보험료 중 국비50%, 지방비 26%를 지원하고 농가는 24% 정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진주시 관내 재해보험 가입은 2009년 797호 737ha에서 2010년에는 15%가 늘어난 830호 844ha에 이르는 등 점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FTA 등 대외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한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한 시책으로 참여농가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