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6일 저녁, 진주보건소, 진주경찰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 -
진주시는 청소년의 조기 흡연예방과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3월 1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주경찰서 경찰관 2명,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구역 지도점검팀 8명과 합동으로 평거동 일원 PC방과 게임방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보건소는 진주시의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간접흡연 스티커 부착과 금연지도 및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749-4938)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구 분
공중이용시설
절대 금연 구역
당해시설전체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
1.대형건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2.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관람객대기실 및 사무실
3.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4.대규모점포
「유통산업안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
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관광숙박 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6.학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교사(校舍)
초․중등학교
교사
대학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
식당 및 회의장
7.실내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8.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
보건법」제7,8,10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
/보건지소
9.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10.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 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
자동차
11.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12.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청소
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
13.대형음식점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
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
14.만화방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
업소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
15.정부및
지방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
16.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
업소
보육시설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7.기타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건강증진과(☎749-4938)
(과장 황혜경 건강증진담당 홍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