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1년도 유휴 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휴 토지 조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휴경지(전․답․잡종지 등)를 생태적, 환경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과수, 조경수, 특․약용수 등의 조림을 통해 산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2011년 춘기 조림을 위해 해당 읍면동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 받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로는 산림 내 산과 접하고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이며, 농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도 해당된다. 지원대상 수종은 산지과수, 특․약용수, 조경수 등이며 소나무류 및 밤나무 등은 지원 수종에서 제외된다.
유휴 토지 조림사업 신청 시 본인소유가 아니더라도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 대상지로 가능하고 보조금 집행은 식재본수(ha당)와 상관없이 식재면적을 기준으로 집행하며 조림 후 5년 이내 타 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훼손할 경우 보조금 반환 규정에 의거 지원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유휴 토지 조림사업에 대한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로 사업의 목적 달성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