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식 고취가 필요하여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씨 취급 금지, 흡연 금지 등 산불예방 실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 시․군 단위에서 2011 봄철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 19일(토) 금산면 청곡사 주차장 입구에서 녹지공원과 직원을 비롯한 진주소방서, 진주시 산림조합, 금산면사무소, 산불감시원100여명이 참여하여 시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하여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시에서는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녹지공원과), 읍․면, 농촌동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하고, 산불 취약지역인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을 등산로, 도로변 등 주요 길목에 집중 배치하여 입산통제를 강화키로 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민간 헬기 1대를 인근의 2개 시군과 공동 임차하여 산불 조기진화에 임하고 있으며, 월아산 외 2개소에 설치된 산불예방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발생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녹지공원과), 읍․면, 농촌동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에 대하여는 5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