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등 -
진주시는 2015년부터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교통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달라지는 환경․교통 분야 시책과 제도에 대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행정,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1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CO₂배출량 97g/km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5.1.1일부터 신규로 구매·등록하는 자는 대당 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세제감경은 개별소비세·교육세 130만원, 취·등록세 140만원,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매입비 40만원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를 종전과 같이 감경 받을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 20,000km인 운전자가 동종차량 대비 하이브리드차를 운행 할 경우에 연 120만원의 연료가 절감되고 CO₂1.65톤이 감축되어 보조금까지 주는 하이브리드차를 타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효과가 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헬프데스크(1661-0970)을 통해 상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1월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상 인허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가 간소화되었다. 공중위생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으로 해당 업종 사업자가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어 기존 민원인이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 새로운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 구축으로 버스 이용 시민 불편 해소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구축 및 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시험운영을 거쳐 2015. 1월 중순경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LCD형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실시간 버스도착 및 위치 정보, 노선검색, 교통카드 잔액조회, 실시간 뉴스정보, 장애인 음성 메시지, 시정홍보, 밤늦게 귀가하는 자녀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는 안심 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며, 통신 사각지역 해소로 버스 도착정보의 정시성 확보는 물론 모바일 앱과 SMS 서비스 이용 안내 등 다양한 버스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대중교통활성화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5톤 이하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진주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올해부터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 되었지만 그 면제 범위가 1.5톤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보호과(☎749-5361)(과장 이순주 환경관리담당 차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