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주선업 포함)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신고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기준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실화물운수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함과 아울러 화물운송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20일 이전에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2004년 4월 21일 이후에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류를 갖추어 시 교통행정과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 시에는 주사무소와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사무실확보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잔고증명 등 자본금확보 증빙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일반화물업체인 경우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증빙서류, 이사화물업체인 경우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에 관한 증빙서류와 피해보증보험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고, 2차 위반 시는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한, 신고사항 확인 과정에서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기타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시 교통행정과(☎749-5283)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