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가속화, 농업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감소, 경영 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생력 확보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융자금을 상향 조절하고 관내 법인체 . 생산자단체로서 관내 생산된 농산물 가공 원료로 구입 시 일시적인 자금 부담금액이 많이 소요 되는 농산물 구입자금에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후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매회 융자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시설자금 : 3천만원→ 5천만원, ▲운영자금 : 2천만원 → 3천만원, 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농산물가공원료 구입자금을 5억원 이내에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을 완화 한다.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종전과 같음), ▲운영자금 : 2년 거치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