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가구 내 근로능력자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 범위를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ㆍ난치성질환자ㆍ노인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범위 특례를 도입하여 한시생계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액 이상 금융재산 보유로 보호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예방하기 위해 3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인 경우 금융재산 한도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신청 조건은 소득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중소도시 기준 총재산은 8,500만원 이하이며, 이 중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비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대상자 기준 확대로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는 어려운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확한 소득ㆍ재산조사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주민의 신청을 통하여 최근 경제적 위기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기초생활비수급자 가정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한시생계보호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