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관내 공유재산(도․시유) 총 36,490필지 32,117,518㎡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부터 10월 31까지 4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적정용도 사용여부, 무단점유 또는 형질변경,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진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황 지목 또는 용도에 맞게 재산을 재분류하여 목적․용도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고 행정목적에 이용되지 않은 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진주시는 무단점유 또는 불법형질변경,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해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및 매각 등을 추진하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과(☎749-5176)
(과장 박계철 재산관리담당 이병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