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합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는 지하수법이 2005년 5월 31일 전면 개정되어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진주시 지하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사용 대상 시설중 식당, 숙박업소,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빌딩, 개인사업체, 창고, 유치원, 종교시설,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등에 부과된다.
부과제외 대상으로는 농업용수, 개인주택의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학교, 민방위용, 국군용, 상수도용, 간이상수도용 등 공공시설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는 제외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톤당 80원이며, 다만 부과 대상시설 중 월 25톤 미만 사용 시 소액금액(2000원 미만)으로 미 부과 되며, 예를 들어 월 100톤 사용 시 8000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사업과 지하수 오염예방사업으로 미래의 자원인 지하수를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자원을 물려주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