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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 오래된 자치법규들을 개정해주세요.

번호
39478987
작성일
2021-04-14 12:03:25
작성자
신○○
처리부서:
기획예산과
조회수 :
503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진주시 자치법규를 보면 상당히 오래된 법규들이 많습니다.

어떤법규들은 최신화 되어 다른 시군보다 현실화 된 부분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정된지 10년이 다되어 가는 법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화 시대다 보니 새로 규제할것도 많고 기존법규를 바꿔야 할것도 많을 것입니다.

자치법규들이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조정되어

발전된 진주의 모습을 보았으면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4-22 18:52:51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 자치법규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2021년 4월 현재 공포·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393건, 규칙 119건이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제정·개정·폐지한 자치법규 건수는 조례 756건, 규칙 291건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 등을 위해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개정·폐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시책 집행을 위해 
 신속히 「재난 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거나 법제처를 비롯한 국가행정기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나 일제정비에 맞춰 
 수시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의견과 같이 현재의 제도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 등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견하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안병철
 담당자  고은숙(☎ 749-8277)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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