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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감정평가 및 사용료 산정 관련에 따른 이의신청

번호
39479375
작성일
2021-04-21 11:59:54
작성자
김○○
처리부서:
도시재생과
조회수 :
383
부서지정 :
지역경제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코로나가 장기화됨에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진주시가 보내온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및 사용료 산정관련 설명자료”(아래내용)는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않고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조치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감정평가 내용
-재산가격 증감율은 전년대비 평균1.2% 정도 감소함(108개 점포기준)
-엘리베이터 설치로 시설개선이 반영된 점포는 평균1.6%정도 증가함(B구역 일부 주변 점포)
지하도상가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기본적으로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통행의 편익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상가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금을 들여서 설치하였지만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실제 사용현황은 기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입점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는데 주변에 위치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인상하고 나머지 점포(108개)는 인하하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으며 탁상행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포들의 대부분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물건들을 이동하고 있는데 B구역 주변점포에만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은내려오지않고 하루종일 중앙에 있는 점포들의 물건과 택배물량들의 이동통로로 이용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말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혜택은 전체시민과 지하상가 전체 점포입점자들인데 주변 몇 개 점포에게만 사용료를 인상하여 부과 한다는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전체 점포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부담할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4-29 20:45:43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재산가격을 매년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된 재산가격에 기초하여 사용수익허가자의 연간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검토 회신에 따르면, 해당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한 결과로, 승강기
 설치에 따른 상태개선을 건물요인으로 공통 반영하였고, 구도심의 지속적인 상권침체, 대체 상권의 지속적인 공급, 유동
 인구 감소 등의 외부요인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감정가격이 하향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승강기 설비로 인하여 고객 동선, 개별 점포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호별 점포의 위치별 효용 변화가 추가 적용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1년도 6개월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시재생과 전통시장팀(055-749-8168), 감정평가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해당 평가기관
 ((주)중앙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055-762-9661)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이영동
 담당자  박희경(☎ 749-8168)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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