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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협회를 행정교화하라

번호
39495148
작성일
2021-12-01 14:16:09
작성자
이○○
처리부서:
위생과
조회수 :
326
부서지정 :
진주시장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진주시장은 목욕협회를 교도하라

동네에 밀레싸우나가 있다. 코로나를 핑계로 노인(80대)이 차별을 당하는 모습이다. 몇주 전에 진주시장의 명령이라며 동사무소에서 접종완료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돌려 보내면서도 월정회원은 그대로 입욕을 시켰다는 차별을 제보했다.

오늘 오전은 기온이 떨어져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몸을 녹이려고 싸우나를 찾았다. 어제까지 경로4000원 요금판이 붙이 있었다. 오늘 요금판이 가려져 있고, 12월 1일부터 경로도 일반6000원을 받는다며 입욕을 거절한다. 오늘도 월정회원은 그대로 들어간다.

 '예고도 없이 추운 날씨에 돌아가라고 하느냐!' 고 했더니 열흘 전부터 예고를 했단다. 월정회원도 소급해서 돈을 받느냐고 물었다. 소급해서 받는다는 거짓말로(계약위반) 인권을 차별하고 유린하는 언행으로 함부로 말한다.

어제도 이발을 하고 목욕을 했는데 예고가 없었다고 했더니, 어제온 것은 모르는 일이니 증거를 대보란 뜻이다. 목용탕 사장의 전화번호를 받아오면서 주인과의 관계를 물었더니 그런 것 알아서 뭣하냐고 퉁명스럽다. 인권을 차별하는 무례한 언행은 고발될 수도 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12-09 18:00:30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봉곡동 소재 밀레사우나를 방문하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목욕요금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민원인의 백신접종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정회원은 접종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 요금인상이 있었으나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요금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욕장의 목욕요금에 관한 사항은 영업자의 자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부분이나 현재 목욕장에 요금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정확한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목욕장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목욕장을 방문하여 목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기준 및 목욕장 방역패스 방역수칙 위반여부 등 점검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위생과  오송환
 담당자  박진화(☎ 749-8683)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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