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공문서 위조에 비해 사문서 위조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됩니다.
권한이 없으면서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상대의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나 위조된 문서를 복사하는 등 사본을 제조하는 행위까지 모두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위조한 건지 조사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경남뉴스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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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합의안? 진주시 파크골프협회 문서 위조 논란
협회장·대의원, “체육회장의 중재안에 근거해 작성”...진주시체육회 ‘사실무근’
[경남뉴스 | 현은빈 기자] 진주시체육회 산하단체인 파크골프협회에서 협회장을 둘러싼 갈등에서 합의안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원 수 3165여 명 규모의 협회인 파크골프협회는 64개의 클럽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협회장직에 임씨가, 64개 중 한 클럽의 회장인 최씨가 현재 파크골프협회 대의원 자리에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 협회장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다시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체육회와 합의되지 않은 합의안을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각 64개의 클럽 회장에게 파크골프협회 협회장인 임씨의 해임안 동의서를 받았다. 이때문에 임씨는 6월 30일 자로 사직서를 쓰고, 3월 6일 수습부회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겼다.
임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협회 운영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협회장 복귀 선언을 했다.
복귀와 함께 임씨와 최씨의 날인이 찍힌 합의안이 협회 회원이 모인 SNS를 통해 공개됐고, 이를 근거로 협회장 복귀를 위해 대의원 임시 총회를 열고자 했다. 총회는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열린다.
하지만 합의안에는 진주시체육회가 중재를 섰다는 내용과 함께 임씨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적혀 있었다.
본지가 진주시체육회 사무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이번 사건은 체육회와 관계가 없으며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과 따로 간담회를 열어 경고 조치를 했고 사과도 받아냈다”며 “아직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 대표 최씨는 “합의안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체육회를 넣었다”며 “해당 문서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작성한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는 체육회를 삭제한 새로운 합의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합의안 작성에 참여한 권씨는 “협회장이 복귀 선언을 하러 체육회에 갔을 때, 체육회에서 중재를 했다. 이를 근거로 합의안을 작성한 것이다”고 전했다.
협회장 임씨도 앞선 두 사람과 같은 말을 하며, “직무대행을 맡겼지만 협회운영이 엉망이어서 복귀했다. 6월 30일 임기가 마무리 되면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협회 회원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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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빈 기자 w7445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