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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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 사무소 면사무소민원실에 프린터기기가 필요합니다
- 번호
- 46162
- 작성일
- 2016-03-30 21:41:45
- 작성자
-
황○○
- 조회수 :
- 757
- 부서지정 :
-
정보관리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동 사무소 면사무소민원실에 프린터기기가 필요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6-04-05 11:25:49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민원실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전산장비를 갖춘 주민정보이용센터를 27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건의하여주신 프린터기는 읍면동 27개 주민정보이용센터 중 21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수요를 고려하여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정보관리과장 강삼제
담당자 김성재(☎055-749-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