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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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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업체를 고발합니다

번호
46911
작성일
2016-12-21 13:39:37
작성자
김○○
조회수 :
1441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한 악덕 결혼정보업체(may)의 만행에 대해서 고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 해 5월3일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결혼정보업체를 알게 되어 만남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시에는 1년동안 8회만남 + 1(서비스) 조건이였으나 가입이후 3회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약 6개월동안 만남도 가지질 못했으며, 회원에 대한 안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3회의 만남중 2회는 친구대신 및 중매하시는분(일명 중매할머니)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과
만남을 가진것입니다.
가입 당시에는 분명 등록된 회원만 소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자문을 구했는데 그 곳을 통해서 알게된 사실은 
제가 가입당시 사인을 한 계약서가 특별약관 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관의 내용인 즉 " 분쟁시 4회의 만남이 기준이다 " 라는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약관인 사실도 고지 받은적이 없이 서명을 했기에 황당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와 개인이 다툼을 가진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 무리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희망을 꿈꾸면 가입한 다른 여러 사람들 역시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신문고를 울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12-26 14:51:29
작성자
열린시장실
○ 우리시 발전을 위한 시정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시 관내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의 계약사항 이행 과정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발생한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바와 같이 결혼중개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사항 불이행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의 경우『소비자 분쟁해결기준』(한국소비자원)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또한 민원인(소비자)께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요청 등을 통한 계약금 환급 등의 피해구제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향후 우리시에서는 해당 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여성보육과장  배기철
담당자  유지영(☎055-749-8522)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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