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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9:30 2025/05/02 Fri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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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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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에 관한 정책적 검토 요청

번호
46918
작성일
2016-12-23 13:45:06
작성자
주○○
조회수 :
893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진주시민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하대동으로 이사 후,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였을 때 주신 열렬한 환영 인사를 주신 것을 계기로 진주에 정을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주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진주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 생활에 있어 큰 불편함이 하나 있어 이렇게 요청의 글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퇴근시간은 대체로 자정을 넘길 때가 많아 퇴근 후 귀가하면, 집 근처 주차 공간이 없을 때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잦은 출장으로 자가차량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하는 상황에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도동천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됩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시민들도 저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주차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거지역 일대의 도동천로는 주정차 단속대상에 제외하여 주시거나 다른 정책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진주시를 위해 힘써주시는 시장님과 각 행정부처의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12-28 13:24:29
작성자
열린시장실
○ 우리시 발전을 위한 시정참여에 감사드리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하대동 도동천로 주변 공영주차장은 하대2공영유료주차장(구.35번 종점복개도로~신협사거리), 신협사거리 이후부터 강변방향 복개도로 끝까지(무료), 하대3,4공영유료주차장(구.35번 종점~탑마트)이 있으며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른 대안으로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주택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 설치공사비의 90%(1면 200만원, 2면 이상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차단속은 도로교통의 원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시간대(20:00 ~ 익일 07:00)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과장  안봉규
담당자  김승오(☎055-749-8740)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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