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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이전한지가 언젠대~~
- 번호
- 45127
- 작성일
- 2015-08-13 09:46:09
- 작성자
-
허○○
- 조회수 :
- 740
- 부서지정 :
-
교통행정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뒤벼리 끝자락에 아직도 바닥에 법원이라고.......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책상에만 않아 계시지 마시고 시내나오셔서 시민들도 만나보시고 혹시나 시민들의 불편한곳이없는지 장애인 보행에 문제는 없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5-08-17 09:26:36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뒤벼리 진양교 방면상의 노면표시에 법원표시가 남아 있어 제거해 달라고 하신 부분은 8월 14일 법원표시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빠르게 시정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안 봉 규
담 당 자 이 정 훈(☎055-749-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