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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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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용가설건축물신고
- 번호
- 45128
- 작성일
- 2015-08-11 19:16:15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1158
- 부서지정 :
-
건축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진주시 는 농막용 가설건축물이 허가사항인지요?
농막 자체가 농지이므로 농지전용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하며 또한 인터넷 세움터에서도 신고 되는데 어찌 진주시청은 건축사가 있어야 가능 한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5-08-19 10:09:14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농막은 농지법상 정의된 용어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읍․면 지역에서의 농막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건축물 현황도 작성은 건축사, 건축사보 등 자격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사항은 전화(☎055-749-8851)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김 병 무
담 당 자 하 한 종(☎055-749-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