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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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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라니요 시장님!!!

번호
45138
작성일
2015-08-13 15:15:00
작성자
김○○
조회수 :
594
부서지정 :
건축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시장님!!!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잠재되어 있는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는 보호관찰소 건축 관련 업무를 법무부 담당이라는 판단 하에 방치하고 계신건 아닌지요!!
이번 보호관찰소 이전은 창원에서 하던 중범죄자 교육업무도 확장과 함께 이관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보호관찰소 이전으로 저희 가족에게,특히 아직도 보호가 필요한 어린 딸에게 위험한 사고가 생긴다면 저는 윤봉길의사님께서 소지하셨던 도시락을 들고 시청으로 달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8-20 20:40:13
작성자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해당 민원내용은 진주 혁신도시내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내용으로서 유사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혁신도시 내 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이전과 관련한 입지선정 및 청사 건립계획 등은 중앙부처인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진주지소(☏750-3598~9)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 측에 통보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김 병 무
담 당 자    박 오 식(☎055-749-884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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