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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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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교통위험지역 반사경이나 교통위험표식판세워주세요
- 번호
- 43092
- 작성일
- 2014-06-09 20:59:00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318
- 부서지정 :
-
건설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주약동소재 주약초등학교옆 현대아파트 경비실지점도로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하교시 도로가담벽에 가려저 학생들이 주약한보은빛아파트방향으로 가기위해 뛰어가는경우가 허다한데
현대 아파트방향에서 4차선 주도로로직진하는 각종차량 특히 각종장사차량들이 가끔 속도를내고 전진합니다
어린애들이 뛰어 현대아파트를지날경우 괭장히 위험합니다
최근 진주와 창원에서 주차차량건너다 달려오는 차량에 학생사고가 나고있는데
관계자님 현지확인하고 학생들이 오는모습이보일 반사경설치와 위험 표시판설치를바라겠습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4-06-16 16:44:22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좋은도시 편한 진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의하신 구간에 인도상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확한 시야 확보를 위하여 반사경 각도 조정하고『보행자 주의』교통위험 표식판은 2014년 6월까지 설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노 성배(담당자 문보혜 ☎749-5452)
교통행정과장 정 홍철(담당자 김재환 ☎749-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