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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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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율 및 건설법 위반에 관한 조율
- 번호
- 43096
- 작성일
- 2014-05-29 14:15:32
- 작성자
-
안○○
- 조회수 :
- 530
- 부서지정 :
-
도시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당사(코스피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22-81-89115)는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4지구 도시개발 토목공사(2구역)” 중 강교 및 케이블 설치공사를 2013년 9월에 하도급 계약 하여 준공한 회사입니다.
발주처 : 진주시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도급사 : (주)에스디건설
목적물 검측 요청서 제출일 : 2014년 2월 20일
목적물 검측일 : 2014년 2월 21일
상기공사에 대해 계약서상의 선급금 지급 약속은 물론 공사도중 그리고 목적물 인수 이후에도 대금지급이 원활 하지 않아서, 심각한 물적, 심적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당초 계약 내역과는 달리 대금지급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사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성실 시공하여 공사를 완료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계약 상대자인 (주)에스디건설은 온갖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의 일부 만을 지급할 뿐 차일피일 잔여 하도급 대금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검사및인도) 에 의하면 하도급사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사는 10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만 하고,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것으로 한다. 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목적물 검측 요청을 2014년2월20에 하였고, 2014년2월21일에 도급사의 현장관리인 및 감리의 검측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후 10일 이내에 어떻한 통지도 받은바 없습니다.
이렇한 상황에 도급사는 현재 발주처가 준공을 허가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급를 미루고 있고, 하도급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발주처는 도급사와 의 계약상 2구역 전체의 공사가 끝날 때 준공을 허가 한다 하며, 교량의 인수 및 준공에 관해 정확한 상황의 설명도 없는 채로 도급사와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발주처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하고 있으나, 그것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관계로서 발주처는 관계가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귀청에 다시 한번 사건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4-06-12 12:46:23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강교 및 케이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여 대금을 미루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조합에 내용을 확인한 결과,
○ 감리단에서는 평거2교 강교제작 시공 중, 시공 후 용접불량과 도장시공에 있어 구두 및 문서로 여러 차례 수정 지시에 불응한 사유로 발주처에서 토목 5회 기성 일부 금액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서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과장 김 인호
담당자 박 영제(☎749-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