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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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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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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시정 촉구 통보에 대하여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세요.

번호
42367
작성일
2013-12-24 19:31:29
작성자
강○○
조회수 :
783
부서지정 :
문화관광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질문 하신것을 지우셨는데 다시올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번호마다 질문을 넣었는데 답변하신분은 4명이라고 적혔이느나 
질문에 대한 답은 없으시네요
문화제 보허법 제 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경남 문화재보호조례 제 44조 제 1항·제2항의 규정에 대한 법규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문항에 답을주셔야 행정심판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답을 빨리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12-30 09:39:56
작성자
열린시장실
〇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문화재보호법 및 지장보살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준용규정 및 같은 법 35조에 의거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영향심의)허가는 시도 위임사항이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영향심의)허가와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현상변경(영향심의)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위의 위임사항에 대한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에 의거 300미터 이내 지역(도시지역 이외지역)의 건설공사 시 현상변경(영향검토)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건설공사 시 현상변경(영향검토)허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주변 영향검토대상에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관계전문가 3인의 검토의견″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청곡사 업경전내의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보물 제1689호로 2010년 12월 2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 지장보살 좌대와 불단관련하여 민원 제기한 사항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한 별도의 이행절차가 필요치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사항은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문화관광과장  박 연출
담당자        강 병주(☎749-205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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