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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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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관하여
- 번호
- 42368
- 작성일
- 2013-12-24 23:19:05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916
- 부서지정 :
-
토지정보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저는 금산면 갈전리 188번지에 살고 있는강재용입니다.
또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8-1번지와 188번지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면 자연녹지로 되어있으며 자연녹지안에서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이용계획확인을 떼면은 현재지역은 보존녹지이며 진주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대장사항에는 자연녹지인대도 건축용도변경을 할 경우 어떻게 보전녹지를 적용을 시키는지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3-12-30 09:24:32
- 작성자
- 열린시장실
〇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〇 금산면 갈전리 188, 188-1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지정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며,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위 법률에 따라 현행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제14호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〇 참고로, 위 지번 상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지역은 건축물대장 작성당시 기재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건축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백 철현
담당자 정 경도(☎749-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