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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10:31 2025/05/04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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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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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업체 명함 살포 단속 요청

번호
42369
작성일
2013-12-26 12:14:38
작성자
곽○○
조회수 :
779
부서지정 :
지역경제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요즈음 사회경제의 불황 탓인지 
사금융 업체들의 명함형 전단지가 시내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물론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이 있겠지만  이런 현상은 묵과할수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지역,장소  구분없이 살포되고 있는데 비하여  시가지는  이들의 볼성 사나운  모습으로 더럽혀 지고있으며 청소 하시는분들의 말인즉 빗자루로 쓸어도 잘 쓸리지도 않음으로써 청소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한다

바라건데  시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업체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런 행태가 재발되지 않음으로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협조를 당부해 주기 바란다
보는이의 심정은 마찬가지일텐데 지금껏 단속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1-02 14:44:34
작성자
열린시장실
〇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〇 지적하신 사금융 전단지 살포에 대하여 진주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무작위로 살포하는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〇 우리시 관내 대부업체에 사금융 전단지 근절을 요청하였으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것임을 문서로 통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과장  김 인호
담당자    하 윤권(☎749-549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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