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설치행위빠른처리요함
- 번호
- 38630
- 작성일
- 2012-04-26 10:31:43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1151
- 부서지정 :
-
건축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진주시 봉곡동483-24도로 도로에 불법으로 화단조성과 대행간판을 설치하여 동행에 불편이 너무많습니다 불법으로설치한분은 태안궁전모텔사장입니다 이웃집주의에 불편을 해화지않고 장사를 해주었면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에 담장과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담당공원님 불법설치한부분을 처리해주실떄---시정(철거)명령 하고 이행하지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절차을 하지마시고---------------사도법9조에 법되로 700만원 이하벌금을 징수해주세요 이웃주민들이 많은불편을 받고있었 너무많은 말들이 오고갑니다 이문제로 말가말이오고가다가 폭행사건으로 갈수도있었 하루라도지금당장빨리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간에 본질보다 다른이해관계로 얼기고설키고 싸움이일어나 일이더더크질수있었니다 한번더 하루라도빠른 조치부탁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05-04 13:06:13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봉곡동 484-24번지의 골목도로(사도)상에
화단을 무단증설 설치(건축법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의 조치)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철거) 시정지시한 사항으로써, 지시기한까지 불이행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형간판은 봉곡동 483-3번지 00모텔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허가사항과 상이하게 시공
되어 광고주에게 자진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과(☎ 055-749-2356)로 연락주시면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김 복 태
담 당 자: 김 재 용(☎749-2362)
도시디자인과장: 백 철 현
담 당 자: 문 형 균(☎749-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