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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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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계약상 만8년간의 상가점포임대차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후 임차인의 고의적인 자진영업허가증 미폐업신고로 관할시청담당자의 직권폐업요청건.

번호
38635
작성일
2012-04-26 12:24:48
작성자
장○○
조회수 :
1836
부서지정 :
위생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제목:계약상 만8년간의 상가점포임대차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후      임차인의 고의적인 자진영업허가증 미폐업신고로 관할시청담당자의 직권폐업요청건.


 이창희 진주시장님!
항상 시정에 불철주야 시민의 편익을 위해 노고하심에 지면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 칠암동 112-8번지의 건물주 및 임대인:장화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소재지의 2층 점포전부에 대해 지난 2004년 4월 5일부터-2012년 4월19일까지 만8년간 임차인:정삼선과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해 임차인의 편의상 지난 2012년 4월 16일자로 임차인:정삼선(1박2일)앞으로 임대차보증금전액6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반환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퇴점한 임차인에게 “자진폐업신고하세요”라고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인 정삼선앞으로 된 영업허가증을 관할진주시청 위생과에 폐업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2012년 4월 26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알기로는 퇴점한 임차인이 자진해서 영업허가증 폐업신고를 안할 경우엔 관할시청담당자께서 직접 현장방문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시청 위생과에서는 민원실에 문의하라고 하며, 민원실에서는 문화관광과에 문의하라고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다시 위생과에 문의하라고 하면서 책임회피 및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위와 같으므로 민원인으로서는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진주시장님!
 민원인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시지 마시고, 부디 조속한 직권폐업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사항> 진주시 칠암동 112-8번지의 2층 상호:1박2일 대표자:정삼선
            진주시 칠암동 490-8 M-CORE상가 1층 106호 外3호(106,107,110,111)의               상호:1박2일 대표자:김민(정삼선의 아들)

[답변] 답변

작성일
2012-05-03 14:33:41
작성자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진주시 칠암동 112-8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일박이일)직권폐업 요청하신 것과 관련
    하여 현지 출장하여 영업여부 및 영업시설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한바,
    영업은 하고 있지 않았으나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것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이 불가하지만
○ 금후,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직권
    폐업(영업소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위생과장 : 양 균 석
담 당 자 : 박 태 정(전화 749-533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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