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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9:21 2025/05/03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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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하였는데 걍 지우시면 어떻합니까..

번호
38636
작성일
2012-04-26 12:39:46
작성자
조○○
조회수 :
2577
부서지정 :
감사관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직원 비위 내용은 올려도 답변도 없이 삭제합니까. 담당처리과나 처리절차 안내를 하여야지 이러시면 곤란한데요..직원들의 비위나 비리같은것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공개로 하여 다시 올릴까요.
답변하고 싶은거은 하고 답변이 곤란한것은 삭제해버리면 왜 이런 공간을 해 놓은건가요. 시청 홍보에 도움되는 것만 선택하고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나원참참참..  사실확인이 우선 아닌가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2-04-26 13:18:44
작성자
열린시장실
ㅇ.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삭제
    하였으며
ㅇ. 공무원신고에 관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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