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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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설치행위
- 번호
- 38644
- 작성일
- 2012-04-26 15:33:28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2893
- 부서지정 :
-
건축과
- 공개 :
- 공개
- 처리 :
-
답변완료
진주시 봉곡동 483-22번지 허가지받지안고 불법으로건축행위를 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즉시조치바랍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2-05-04 11:38:41
- 작성자
-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바 봉곡동 483-22번지(태안궁전 주차장)상의
무허가 건축물(경량철골/철제지붕)로 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의 조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토록 시정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시기한까지 철거치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과(☎ 055-749-2356)로 연락주시면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김 복 태
담 당 자: 김 재 용(☎749-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