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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7:37 2025/05/02 Fri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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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 설치 요망

번호
38646
작성일
2012-04-26 22:43:35
작성자
박○○
조회수 :
3144
부서지정 :
도시디자인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과속 방지턱 설치를 요청 드립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 방면으로 가다보면 종합 운동장 으로 진입하는 곳에
주의 신호가 있습니다. 
좌회전을 할때 전면에서 오는 차량이 시야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혁신 도시 계발로 인해서 도로가 급 하게 꺽이는 부분입니다.
중앙 분리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게 되어있습니다.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던지 과속 방지턱 설치를 하여서 진주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안전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문산에서 상평공단 방향으로 오는 차량들 90%이상이 시속 8~90으로 달려 옵니다.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2-05-03 18:06:13
작성자
열린시장실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설치 건의하신 진주종합운동장 앞 도로는 6차선 간선도로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설치장소)에 안전한 차량 주행을 위하여 ‘간선도로나 또는 보조간선
    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치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경남진주혁신도시 조성시 종합적으로 교통계획
    을 수립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디자인과장: 백 철 현
        담    당    자: 최 성 운(☎749-545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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